사건진행 절차
01
수사개시
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
인정할 때 수사를 개시
02
수사진행
경찰 및 검찰조사
수사동행 및 자료확보,
불리한 진술차단 필요.
03
수사종결
기소 또는 불기소
기소결정시 공판단계 대비 필요
04
공소제기
피의자 > 피고인 신분 변경
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
공소장 송달
05
공판
쟁점정리 및 증거관계 진술
06
공판절차
증거조사 유·무죄판단
사건정리 및 교정 적극 변론필요
07
재판
유죄/무죄/공소기각/면소 판결선고
08
상소
판결내용에 따른 불복
상소기간 도래전 항소장 제출 필요
성범죄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·배포
- 성립기준 : 아동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∙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
- 처벌 :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
아동∙청소년 매매
- 성립기준 : 아동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한 경우
- 처벌 :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
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
- 성립기준 :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
- 처벌 :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
장애인강간
- 성립기준 :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경우
- 처벌 :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
강간
- 성립기준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
- 처벌 : 년 이상의 유기징역형
유사강간
- 성립기준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경우
- 처벌 : 2년 이상의 유기징역
카메라등이용촬영
- 성립기준 :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
- 처벌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
- 성립기준 : 대중교통수단, 공연·집회 장소, 그 밖에 공중(公衆)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
- 처벌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GUIDANCE
변호사 한마디
형사사건 중 성범죄사건은 가장 민감한 사건에 속합니다.
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며, 정확한 사건파악 후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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