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범죄
특경가법위반(사기) 무혐의 처분
아래의 사례는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하는 자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B,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C와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A, B, C(이하 피의자들)가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하여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.
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근로자 명단 및 임금내역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만 했을 뿐 금액 편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.
이에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.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