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
도로교통법(음주운전/재범) 무혐의처분
공무원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이별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운전하여 광안리로 갔습니다. 술에 취한 나머지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, 이를 수상히 여긴 뒷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.
한편 광인리에 도착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하였고, 우연히 지인을 만나 호프집에서 맥주를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. 노래방까지 갔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뒤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, 거기서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.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0.196%의 측정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으로 입건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