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범죄
형법(사문서위조등) 기소유예처분
의뢰인은 부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 서류를 위조하고(사문서위조), 그 서류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(위조사문서행사)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이 그의 부가 사망하자,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 명의의 은행계좌에 남아있는 미화 달러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.
의뢰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며,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‘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’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데, 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. 이에, 의뢰인은 처벌을 원치 않아 법무법인 한경을 찾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