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형사
《 사기- 혐의없음(불송치) 》
> (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반화·각색하였습니다.)
의뢰인은 창고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, 발주자로부터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
공사의 진행 정도,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 본질적으로 공사계약 이행에 관한 민사적 분쟁이었음에도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의뢰인은 사업과 명예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.